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장기요양보험 홍보비만 78억, "노인 8666명 한 달 요양료"

홍보비 벌써 '바닥'…수십억 뿌리고도 광고효과 '글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된 지 벌써 한 달. 국민 10명중 8명이 제도도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아직 그만큼 높지 않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렇다고 장기요양보험이 당초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넘쳐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원인을 찾을 때 제도 시행 전부터 물량공세를 편 광고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홍보영상물에도 하나의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분명 광고라는 형태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복지정책에 대한 광고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국내 복지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 두 가지로 이견이 나눠지기도 했다.

◇ 광고비 줄이면 8666명의 노인 한 달간 서비스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시행 전부터 TV광고를 비롯해 라디오, 신문까지 하나의 정책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인식변화, 인지도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0대 이상 60대 이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인지도가 30%에 불과하던 것이 올 6월 조사에서는 80%로 올라갔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 홍보에 얼마를 썼을까.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쓴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36억원으로 그 중 홍보비만 7억원을 썼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용하는 기금까지 합쳐 총 2729억원에 그 중 홍보비가 78억원(2.9%)으로 책정됐다.

이 78억원이라는 홍보비에는 TV CF 제작비 1편, TV 광고, 신문광고, BI제작 등에 쓰였으며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지금 1년치 홍보비로 책정된 이 비용은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현재 27만명의 신청자 중 등급판정완료 돼 장기요양보험인정자가 15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도 급여종류 신청은 현재 진행형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나의 제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는 필요하지만 한편 광고하는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신문 및 TV광고 등을 틈만 나면 내보내 제도의 우수성만 알리는데 치중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차라리 광고를 조금 줄이고 제도의 질이나 수급자를 늘리는 곳에 예산 책정을 더 해야 한다는 것.

시행 한 달째인 현 시점에서 15만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만약 78억원이라는 홍보비가 광고비 외에 복지에 더 쓰였더라면 한 달에 15일은 방문목욕서비스를 받고 15일은 시설서비스나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7428명이 한 달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방문목욕서비스만 받는다면 한 달에 6500명이 매일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는 약 8666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5일은 방문목욕서비스를 받고 15일은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약 619명이 매일 1년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돈이다.

방문목욕서비스만 받는다 하더라도 541명이 매일,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는 약 722명이 매일 1년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서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광고비 수십억 뿌리고도 '광고 효과' 몰라~

새로운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수십억을 쏟아붓고 당연히 이에 대한 인지도 검사를 통해 홍보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 예산이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비라는 목적으로 사용된 이상 투명성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성인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조사에 이어 올해 6월 한달 간 전화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인지도 향상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말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 문항 자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어떤 수단으로 알게 됐는지에 대한 말 조차 들어가 있지 않고 사회보험서비스가 정부에서 부담을 지는게 맞는 것인지 찬반 검토,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인 2700원이 적당한가에 대한 문항뿐이라는 것.

더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하나 들어 있긴 하지만, 이는 1년 넘게 TV프라임 시간대에 수 차례의 광고를 내보낸데다, 라디오, 신문 1면, 지하철 등 눈이 움직이는 대로 광고가 따라오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자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가 아닌 얼마나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점이다.

◇ 광고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를'

특히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광고들이 워낙 선심성 행정처럼 비춰지는 광고가 많아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충족도에 미치는 부분은 더욱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정책부장은 "광고를 보면 왠만한거 다 해놓은 것처럼 광고를 했는데 실질적인 보장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며 "제도에 대한 내용적인 실효성을 우선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고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광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변에 제도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도 보장성 확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광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공통된 의견은 부처의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단순성 광고는 경계해야 하며 좀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광고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2008-08-07 08:07:19

http://www.mdtoday.co.kr/mdtoday/?cate=1&no=6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