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이 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실태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한 달간 제기돼온 주요민원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불편이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8∼9월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서비스 질(質) 실태조사를 통해 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집중 관리하는 한편, 이 달부터는 부당·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반'을 가동해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간 장기요양보험 시행 한 달간 제기된 민원사항은 △이용자 본인부담이 높다는 불만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삭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거부 △유인 알선행위 등 부당 불법사례 발생 등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이 높다는 불만'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평균 23만원인데, 일부시설에서 비급여인 식재료비를 과도하게 받아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재료비는 2500원 이하가 적정한데 일부시설에서 3000원∼5000원으로 월 30∼50만원을 책정해 본인부담이 과중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식재료비를 2500원 이하로 책정토록 행정지도한 결과 대부분 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삭감'사례는 일부 요양시설에서 종사자의 평균임금을 150만원에서 120∼130만원으로 삭감해 불만이 표출됐다. 이는 수가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시설에서 예상 수입·지출을 보수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한 기관에 대해선 사례별로 제도시행 전후 회계원장을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거부' 사례는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지역 일부 시설에서 수가가 높은 1등급자만 선별 입소, 치매 노인 등 거부 사례가 발생했다. 개별 조사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과태료, 지정취소), 형사고발(2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인, 알선행위 등 부당, 불법사례'(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금품·경품 제공 등 위법, 부당 영업사례) 발생에 대해선 행정지도 강화와 함께 급여심사 및 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급여비용을 삭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달 현재 전국에 지정된 요양시설은 1379개소, 재가기관은 6126개소이지만 각 기관 요양서비스의 수준이 편차가 있으며, 일부 기관은 서비스 질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인정자(14만8000명) 중 요양시설 이용자는 4만8000명(32%)이며, 재가 이용자는 3만5000명(23%)이다.
장기요양기관 공급현황은 총 1379개소의 요양시설(6만1000병상)이 지정된 가운데 시설 이용인원(등급외 기존 입소자 포함) 5만5000명 대비 6000병상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요양시설은 508개소(2만1000병상) 지정돼 있으며, 현재 시설 입소 현원(1만9000명) 대비 2000병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가기관은 방문요양 2762개소, 방문목욕 1594개소, 주·야간보호 607개소, 단기보호 355개소, 방문간호 457개소, 복지용구 351개소 지정 운영 중에 있다.
2008-08-08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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