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증 좀 서달라"는 친척이나 친구의 부탁이 줄어들게 됐다. 은행에서 개인이 가계(家計) 자금 용도로 돈을 빌릴 때 보증인을 세우는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30일 "7월 1일부터 은행권의 가계 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며
다만 이번 조치는 은행의 신규 대출에만 해당된다. 은행의 기존 대출이나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장덕생 부장은 "지난 5월 말 기준 60만명, 6조7000억원에 이르는 기존 연대보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1일 이후 은행에서 신규 가계 대출에 대해 보증인을 요구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국번 없이 전국 1332번)로 신고하면 된다.
조선일보 2008.6.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30/20080630015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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