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 티끌 모아 부자 되는 첫걸음
집 팔 때 세금 덜 내려면 수리비 영수증도 모아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찾아내 최대한 절세(節稅)하는 것."
전문가들이 말하는 세(稅) 테크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세금은 부자들의 전유물쯤으로 여기고, 절세 노하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주부들은 드물다. 세금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발품을 팔면 정직하게 아낄 수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좋지만 절세를 생활화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다. 월급쟁이 남편이 버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세금이 많이 떼이는 듯해서 속상하다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절세 노하우 3가지부터 꼭 체크해 두자.
◆푼돈도 현금영수증 챙겨라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의 제한이 없어졌다. 종전에는 현금 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 대상이었는데 이달부터는 1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처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작은 지출을 하더라도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 작은 금액이라도 연간 사용액을 모두 합하면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사용액 및 지로납부금액과 합하여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부지런히 모아야 한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은 100만원이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300만원 더 있다면 60만원(300만원×20%)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는 금액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족사용분도 부지런히 모아야 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이다.
◆집 수리비 영수증 놓치지 말아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수리비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꼭 챙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거래가로 하게 되어 있다. 즉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및 기타 여러 가지 지출비용을 뺀 뒤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취득세, 등록세, 주택의 수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영수증을 분실해도 나중에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의 수리비용이나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우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가 없다. 특히 주택의 수리비용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과 수리내용을 알 수 있는 견적서 등이 있어야 하고 대금 지불도 가급적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것이 좋다. 은행 송금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실제로 수리를 하고 지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절세형 금융상품 최대한 활용하라
물가가 급등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요즘 같은 시기엔 돈을 굴릴 때 생계형이나 세금우대형 등 절세형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자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우선 생계형 상품은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특정연령(남성 만 60세, 여성 만 55세)이상 투자자나 장애인 등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자율이 1%포인트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비과세 상품과 달리,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형은 1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세를 9.5%만 내면 된다(성인 1인당 2000만원 한도). 대부분의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은 생계형이나 세금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2008.07.17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16/2008071601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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