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니어, 실버관련/시니어소식, 정보

65세이상 노인, 틀니·보청기 보험적용 추진

65세이상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나 보청기의 보험급여화가 추진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령으로 인한 자연적 노화에 따라 틀니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이는 본인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기 전문 사이트. 혈압계, 혈당계, 보청기, 안마기, 지팡이, 성인용 보행기, 찜질기 등 판매

그러나 "과거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보험급여화 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마이데일리  2008-06-18 10:04:38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618100505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