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는 보험료 산정 시 그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해 왔으나 다른 지역가입자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의 10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7000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2009.07.16 10:32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6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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