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확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를 신설,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순 미용 목적의 비만치료는 비급여로 유지하되,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당초 급여기준에는 비만에 대한 진료를 예외없이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Apo2 E Genotyping 검사 인정기준도 개정 △65세 미만에 발생한 치매환자 △가족
아울러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해 급여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치료재료와 관련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이식 설치술에 대해 세부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메디게이트뉴스 2008.6.30 06:26
http://www.medigatenews.com/Users2/News/NewsView.html?ID=52835&nSection=1&spType=&nPlan=
'시니어, 실버관련 > 시니어소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년 건강검진은 `선택과 집중`으로 (0) | 2008.07.02 |
---|---|
노후 행복? 경로당보단 봉사활동 (0) | 2008.07.01 |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0) | 2008.06.28 |
꼼꼼히 따져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조(相助) 서비스 (0) | 2008.06.26 |
식약청, 이제 건강기능식품 쉽게 구별하세요 (0) | 2008.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