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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등급판정이란 ?



등급판정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등 급                기능 상태 수준
                          최중증
                          (1등급)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중등증
                         (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등급판정의 기준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와상 노인과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을 봤을 때, 기능상태는 와상 노인이 훨씬 나쁠지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은 치매 노인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의 기능상태만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지,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