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인정점수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하향
요양서비스 2만 4천명이 추가로 이용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인정점수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낮추어 짐에 따라 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 2만 4천명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7월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되었던 1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발송하여 요양서비스 대상확대 내용을 안내하였다. 이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은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요양급여실 02)32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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