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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요양서비스 인정점수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하향
요양서비스 2만 4천명이 추가로 이용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인정점수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낮추어 짐에 따라 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 2만 4천명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7월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되었던 1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발송하여 요양서비스 대상확대 내용을 안내하였다. 이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은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요양급여실 02)327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