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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신고자 2천만원 첫 포상

건보공단, 공익신고자 16명에게 포상금 총 5680만원 지급



지난 2009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수령자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일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가족은 500만원까지, 일반인은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적발된 A노인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신고하는 수법으로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키로 결정됐고 공익신고자에게는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포함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한 신고건수는 129건이었지만 올들어 5월까지 70건이 신고됐다.

건보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1.06.07 13:38 머니투데이 해당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