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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고액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480억원)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례) ① 박모씨(66세)는 재산 14억, 자동차(2,000cc, 3년)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미부담
(사례) ② 김모씨(67세)는 박모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2천원의 지역보험료 부담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위 사례①의 박모씨(67세)는 법령개정 후 월 252천원 지역보험료 부담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되었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심사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제도가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대학원생은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고,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헌자임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에서 예외로 하는 것에 공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 보험료 상한선을 직장가입자 186만원→220만원, 지역가입자 182만원 →210만원으로 조정(7월 기 시행)

문의 : 보험정책과02-2023-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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