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접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급여결정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여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 3월 31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4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신청 접수)받아야 하며, 대상자는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복지용구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 더보기 이전 1 ···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 26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