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접수 개시 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자 대상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더보기 이전 1 ···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 26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