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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최모(65)씨는 오는 9월부터 매월 나오는 연금이 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달에 20만원 정도인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고 판단,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80살 넘게 살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자식에게 손 벌리기 민망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대안도 없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자식들도 결정에 따라줬다.”고 말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달랑 집 한 채 남으면 그것마저 자식 몫으로 넘겨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다. 자식 위하는 마음이야 탓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정작 노부모 자신에게 노후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문제다. 유산과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주택연금 장수할수록 이익
주택연금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을 받는 연금 상품을 말한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농협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간에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준다는 점이 은행 역모기지론 상품과 차이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의 일반 역모기지론은 일종의 변형된 주택담보대출이라 만기가 있지만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거주가 보장되는 공적보증상품”이라고 말했다. 상환 시기가 정해진 만기(5~30년) 때가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후여서 비교적 안정적이란 이야기다. 특히 올 들어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가입 조건이 완화됐다.
연금 구조는 오래 살수록 돈을 벌도록 설계돼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연금으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에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선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상속인이 갚을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로서는 장수하면 돈을 버는 구조다. 그럼 얼마나 살면 이익일까. 3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라고 했을 때 60세 정액형에 가입해 매월 7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84세가 되면 집값과 대출 잔액이 같아진다. 84세 이후 받는 연금은 이익인 셈이다. 이는 연 평균 집값이 3.5% 정도만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급전도 중도 해약도 가능
집을 덜썩 담보로 잡혔다가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시인출금 용도 제한 등이 올해부터 확 풀린 덕이다. 우선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액이 최고 5억원까지 늘어났다. 선순위채권이 있거나 전세금을 빼줘야 하면 30%에서 50%로 확대된 인출 한도를 이용하면 된다.
75세 가입자가 6억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최고 1억 8150만원까지 찾아 쓸 수 있다. 단 의료비나 자녀혼사비 등은 대출 한도 중 30%만 꺼내 쓸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시된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해지한다고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는 않는다.
서울신문 2009.07.2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290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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