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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요양보호사 자격만 취득하면 일자리 보장?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요양보호사가 자격 취득자가 급증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주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 이용 및 수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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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허용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수강생 모집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몰려들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급 자격 취득자 4천991명, 2급 자격 취득자 39명 등 총 5천3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주민 중 이달 1일까지 1등급 2천70명, 2등급 1천503명, 3등급 2천386명, 등급외 1천370명 등 총7천329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3천57명은 아직 심사·평가를 받고 있어 요양보호대상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현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대상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기관 설립시 기본 3명만 채용하면 된다.

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7명당 1명, 단기보호서비스는 수급자 4명당 1명만 채용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취업을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의 취업은 등한시하고 수강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 별도의 학위가 없어도 마치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령이나 전무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 시간 수업만 이수하면 되도록 한 것이 과잉공급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이타임즈 2008.08.13 10:17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6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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