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은 방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공단 직원은 방문조사 계획 수립시 신청인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방문조사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단 직원은 방문조사 계획 수립시 신청인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방문조사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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