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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동거 가족인 모녀가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하여 할머니를 케어할 경우에는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와 한집에 살고 계시는 89세인 친할머니께서 작년에 1등급을 받으시고 현재 어머니가 동거가족 요양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손녀인 저도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왔는데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선 동거가족이시면 방문요양의 경우 1일 90분 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현행 노인장기요양법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만 직접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할머님을 케어 하실 경우에는 1등급의 한도액 1,140,600원 중 약 66만원 정도만 사용 가능 하십니다.
이것처럼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가 등급판정을 받은 가족을 요양 할경우에는 1일 90분만 인정됨과 동시에 같은 날  다른요양보호사나 가족 요양보호사와 중복으로 요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손녀되시는 선생님께서 혜택을 보고 싶으시다면 1등급 한도액을 전액 사용하고 방문요양으로는 사실상 1일 2명의 중복요양은 불가능 하니, 방문목욕을 신청하셔서 1일 방문요양이 끝난 이후에 손녀분과 어머님이 함께 방문목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방문목욕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욕조에 대상자어르신의 전신이 담기게 하여 목욕을 할 경우, 1일 39,590원으로 수가가 산정되며, 입욕 목욕이 불가능 할 경우 미입욕 수가 31,67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계산식을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ex)
월 동거가족 방문요양 31회 = 21,360 x 31=662,160원
1등급어르신의 한도액은 1,140,600-662,160=478,440원

478,440원으로는 입욕목욕의 경우는 월 12회 가능.
미입욕목욕의 경우 월 15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도액을 다 사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등급 재가급여 한도액인 1,140,600원에서 약 17만원 정도는 본인이나 가족분이 부담하셔야하는 자부담액임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방문요양시간과 방문목욕 시간은 중복 될 수 없으며 방문목욕을 월 12회까지는 가능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봤을 떄 중증인 어르신이 매일 목욕을 한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여 목욕을 12회까지 인정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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