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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장기요양인정서는 무엇이며 기재된 급여종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는 무엇인가 ?
 - 장기요양인정서는 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어떻게 활용하나 ?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에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된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정서에 ‘가족요양비,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기재된 수급자는 자의적으로 재가급여 (복지용구급여 제외) 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