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조속히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다단계업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노년층이나 부녀자와 대학생 등을 유인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많은 노년층과 청년들은 경쟁적으로 영업실적을 만들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스스로 대출을 받거나 또 다른 선량한 주변 사람을 조직에 불러 들여 본인들은 물론 특히 자녀세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주어왔다.
공정위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명확히 목적을 밝히지 않은 판매원모집 설명회 유인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소비자원에 대한 공정위의 다단계실태 조사지시권, 영업정지 조치사유 확대, 다단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조치 추가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다단계업체가 건강강연 취업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노인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할 때 처벌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불법 다단계 업체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 하게 공정위의 안(安)보다 수위를 높힌 아래와 같은 법률안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1. 다단계 업체의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라!
2. 취급상품이 생산원가와 적정 마진이 반영된 통상적·상식적 가격으로 유통되는지 감시체제를 구축하라!
3. 일자리(취업)로 위장된 다단계 업체의 불법 직원모집 광고를 근절 시켜라!
4. 불법 다단계 업체의 명단공개는 분기별로 공개하라!
<사진설명> 불법 다단계업체 묘사 삽화
2009년 9월 22일 KARP(한국은퇴자협회)
출처 : 한국은퇴자협회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9.09.22 16:00
http://prlink.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0909220197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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