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당 청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도입, 내년부터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현지조사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자율 시정의 기회를 주고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400여곳이며,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 및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는 2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ㆍ시설기준 위반 여부는 3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는 4분기 중 실시된다.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와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3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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