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매트형 배회감지기와 휴대용 경사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를 이용하려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40만~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000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를 월 3000원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기사 더 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406_0011004649&cID=10201&pID=10200
건보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를 이용하려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40만~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000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를 월 3000원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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