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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깨면 무조건 손해 ! . .해약 유혹 참는 9가지 방법


첫째,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 자동대출 납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해 준다.

꼭 필요해서 가입했던 보험일지라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약하기도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서민들 삶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요즘이 바로 그런 때다.

보험 계약은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가입자가 필요해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막상 해약을 하고 나면 금방 후회하게 된다. 인터넷 보험포털 서비스인 인슈넷은 최근 불경기에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9가지 요령을 소개했다. 이는 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에만 해당되고,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 계약 유지 방법으로 우선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에 자동대출 납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해 준다.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려울 때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대출 납입 제도와 달리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통상 18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장금액 감액이나 특약 일부를 해약하는 방법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서 주계약과 특약 보장금액이 중복되거나 과잉돼 있다면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실비보장 성격을 지닌 보험금은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만 지급하고, 중복 지급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적립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이다. 이는 민영의료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에만 해당된다.

이들 상품은 보장보험료와 함께 적립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만일 만기 때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입할 때 적립보험료를 높게 설정했다면 적립보험료를 낮게 변경해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서 80~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은 적립보험료를 감액하면 향후 보험료 추가 납입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보험료를 내는 방법이다. 약관대출과 달리 원금상환이나 이자납입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인출 기능은 통상 보험을 계약한 후 1년이 넘어야만 활용할 수 있고,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해약환급금 범위 이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여섯 번째로 약관대출을 활용해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있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은 뒤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때는 약관대출도 원금 상환과 이자 납입에 대한 의무가 있고 대출 이자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곱 번째는 보험을 일단 실효시켰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가 연체됐을 때 해약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자연히 보험 계약은 실효되지만 2년 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다.

여덟 번째로 종신보험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종신보험에서는 계약 종류를 아예 변경해 유지할 수 있다. 이후에 낼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보장금액 감액 수준은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는 시점의 해약환급금에 따라 달라진다.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 계약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 역시 종신보험에만 해당된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에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에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보험으로 바꾸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기간 만료일이 정해진다. 보장기간이나 보장금액은 변경 시점 해약환급금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조건과 달라지며, 다시 원래 종신보험 계약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일경제  2008.10.29 15:50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6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