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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복지용구 급여신청, 7월 한달 40억 넘어

건보공단, "예상 밖 호조"…사업소 2개월 새 4배 급증

복지용구 사업이 저조할 것이란 당초 우려를 깨고 기대 이상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400여개 이상의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신청한 급여 규모는 40억원을 넘어섰다.

아직 급여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 기대를 넘어섰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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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실의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대 이상”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복지용구 급여가 보험 재정에 새로운 부담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우려도 공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복지용구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급대란 우려에 시달렸다.

14개 복지용구 제품들의 보험수가가 낮아 정작 제품을 공급해야 할 복지용구사업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일각에서 심심찮게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신청된 복지용구 급여 규모가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자 건보공단은 일단 고무된 분위기다.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급여실 관계자는 “지난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급여대상자를 주 대상으로 6개월 간 복지용구 급여 신청 규모가 3백억원이었다”며 “지금 추세라면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 기간의 급여 신청 규모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복지용구 사업소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전국적으로 4백여곳이 넘는다.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6월 말 110여개소에서 두 달여 만에 4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용구의 보급은 적절한 보조기구의 사용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질병 악화를 사전에 막고, 요양보호사의 신체ㆍ정신적 피로 및 부담을 경감시키며 재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요양시설 투자비용 및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복지용구의 보급 확대는 곧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 시설서비스 보다는 재가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정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방침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방문판매 등 복지용구 사업소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초기인 지금 규제를 강화해 손을 대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된다”며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방문판매 등 업계 내 부작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복지용구 우수제품 인증과정에 대한 불만과 수가 조정에 대한 요구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수입업계 일각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중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용구, 목욕리프트, 이동욕조의 경우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의 단체표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영세업체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산업 육성과 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한 제품 인증도 수입업체들에게는 불만이다.

현재 ‘전동침대’의 경우 우수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신고 또는 허가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해야 한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생산되는 전동침대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라 가정용품이기 때문에 국내 수입업체가 이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의료기기로 신고 및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여기에 KS 규격에 맞추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에 납품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버케어뉴스 배민철 기자  2008.08.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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