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줄고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하반기부터는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는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320만원(부부 합산 2억6112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 상반기 중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일보 2008.12.2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122301070524110002
'시니어, 실버관련 > 시니어소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연구진, 문맹자용 치매검사도구 첫 개발 (0) | 2008.12.27 |
---|---|
노인도 뿔난다 (0) | 2008.12.24 |
상속 부동산 양도할 때 절세하려면 (0) | 2008.12.20 |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땅 돌려받을 수 있나 (0) | 2008.12.06 |
71세 빙벽할머니 히말라야 도전!! (0) | 200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