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도심을 관통하는 시민의 젖줄인 탄천에 한강으로부터 유입하는 어류 이동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낚시 행락객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로 수질 오염 등 하천의 생태계 악화가 우려되어 앞으로는 생태계 보호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남시의 탄천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는 지난 2003년 12월 1일부터 용인시계에서 K-16 비행장 끝 지점까지 제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탄천 수계 전역으로 확대되어 오는 12월 1일부터 별도 고시할 때까지 일체의 유어(遊漁)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전면금지 구역에서는 낚시 등 일체의 유어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시에서는 11월 말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
환경법률신문 2008.11.12 11:27
http://www.ecolaw.co.kr/ecolaw_news/view.asp?idx=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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