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무선데이터통신 매출은 1조7887억원으로 3사 전체 매출 중 17%를 차지하는 등 회사의 주 수입원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자는 유료서비스와 무료 서비스를 혼동, 이용요금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이용자는 아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선데이터 서비스 요금 체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이 지적됐다.
23일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된 무선데이터통신 요금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217건 중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167건으로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 스스로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50건으로 23%나 차지했다.
▲방통신로 접수된 데이터통신요금 관련 민원 현황 |
하지만 요금 과다 청구 등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해당 이동통신사가 민원인에게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을 설명하고 사용 내역을 확인해주면, 대다수 이를 수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본인이 요금이 부과되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에 요금청구서를 받아 본 후 이동통신사에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무선데이터 통신 이용 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복잡한 데이터통신 요금 과금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선물’ 또는 ‘무료’라는 단어에 현혹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실제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보면 정보이용료는 물론 데이터 통화료까지 무료인줄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복잡한 과금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요금안내페이지 상에서 총 부과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용요금을 제대로 가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통화료 1KB당 1.8원, 정보이용료 500원, 콘텐츠 크기 3M'라고 적시한 사업자의 경우 3M 짜리 음악 한 곡을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을 경우, 대용량 멀티미디어로 부과하면 5400원, 소용량 멀티미디어로 부과하면, 1만5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저작권료 500원은 별도다.
결국 노래 한 곡 다운받는데 6000~1만5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용자는 위의 기준만을 보고, 이 비용을 쉽게 산출해내기 어렵다.
최 의원은 "무료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도 안되며 전체 이용료가 얼마쯤 될 지 이용자에게 고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 무선데이터통신 관련 민원 추이를 보면 2005년도 534건, 2006년도 74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이동통신사들의 '차단서비스'를 본격 가동하면서 2007년 들어 473건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SK텔레콤은 미성년자의 경우 차단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KTF는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LG텔레콤은 본인 신청 시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8.10.23 10:46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0231041061215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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