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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재가서비스 규제강화, 기대 반 우려 반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 및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방문요양기관의 수가 줄어들면서 불법운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 업체 측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은 사무실 면적이 현재 16.5㎡(약 5평)에서 33㎡(약 10평)로, 요양보호사는 3명에서 2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이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관리인력을 별도로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평가에서 점검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방침이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의 불법 본인부담금 면제나 무자격자 이용 및 급여제공 시간 부풀리기 등 부당 허위청구를 막기 위해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요양보호사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 1857곳에서 6월 현재 6404곳으로 크게 증가한 방문요양기관 중에서 중소 요양기관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손발이 돼온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요양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설 등록을 할 때 근로기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상으로 이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만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반면 업체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한다. 한 케어 서비스 관계자는 “새 개정안을 맞추기 위해서는 업소 당 수급자가 최소 100명 이상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업체는 10% 미만”이라며 “특히 서울지역 업소는 사무실 확장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2009년 10월 15일 노년시대신문 김병헌 기자 bhkim@nnnews.co.kr

http://www.n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