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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10월부터 노인복지용구 이용 제한


10월 1일부터 노인복지용구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시설을 이용할 때는 복지용구 제공이 제한되고, 복지용구에 바코드가 부착되는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의 경우 적절한 이용과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질병에 따라 구매 가능한 품목이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나타난 신체기능 상태를 근거로 필요한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이 지정돼 수급자에게 통보되며, 복지용구사업소는 필요한 품목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행이 가능한 수급자일 경우 전동 및 수동 침대 구매가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주로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는 보행보조차 및 보행기 등이 구매할 수 없다. 또 하체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등급자는 휠체어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앞으로는 의료기관에 입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해도 노인복지용구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단기보호시설 입소 시에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가 해당된다. 노인복지용구 대여기간 중에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입소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10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 판매되는 모든 복지용구는 계약체결 시 바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침대나 휠체어 등 재고가 확보되지 않는 제품들은 판매 계약 후 업체에 물품 배송 요청과 동시에 바코드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는 유통관리의 효율화와 유사제품 유통 등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다.

2009년 10월 07일 노년시대신문 김병헌 기자 bhkim@nnnews.co.kr

http://www.n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