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월 단위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총 11억원을 투입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루 420여명에게 국토공원화사업, 사회복지관련 도우미, 전산화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이다. 또한 지난 3단계 사업부터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돼 만 65세 이상인 자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중 3급 장애인 등은 근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면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배치될 수도 있다.
시는 신청자의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황, 환자부양여부 등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 참여자를 선발, 오는 28일경 발표한다.
성남도시신문 2009.09.01 09:33
http://host.isungnam.net/nbu98/dosi/home/bbs.php?table=a16&query=view&uid=2233&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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