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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실버관련/시니어소식, 정보

노인 속여서 물건 팔면 실형


속아 산 물건 취소.환불 가능

앞으로는 노인을 조금이라도 속여서 물건을 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방문 또는 전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속아서 물건을 사더라도 범죄 요건이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어 대부분 피해 노인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사기와 강매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ㆍ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국내 노인의 절반 가량이 불법 판매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복지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서 보듯 노인들의 신체적ㆍ심리적 취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불법 판매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성 불법판매는 주로 경품당첨, 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을 사칭한 전화 불법판매와 홍보관.체험관 방문, 효도관광 등을 가장한 이벤트성 불법판매가 대부분이다.

피해 구제책과 관련,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을 상대로 한 불법 판매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기만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적절한 방법'에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처럼 의도를 숨긴 채 노인을 유인해 물건을 팔거나 상품의 기능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행위의 도가 지나쳐 형법상 사기죄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형량의 0.5배 가량 가중처벌하기로 법무부와 의견을 모은 상태다.

매일경제 2008.10.02 12:04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1&cm=%EC%A0%95%EC%B9%98%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8&no=602928&selFlag=&relatedcode=&wonNo=&sID=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