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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절반이 노인"

특별계정에 정부출연금 5000억 요청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의 과반수가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실책임자의 재산을 최대한 환수하는 등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열린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참석해 저축은행 피해 현황과 대책을 밝혔다.

먼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수는 3만2535명으로 총 예금자의 7.2%에 달한다. 순초과 예금은 2173억원으로 개인고객들 1인당 평균 607만원 수준의 초과예금(비보호예금)을 보유 중이다.

또 금감원이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지난달 말까지 818건, 300억원에 이른다. 삼화를 포함해 올 들어 영업정지 된 8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1677억원(3815건)이다.

특히 신고 피해자의 과반수(약 53%)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노인도 약 20%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에 어두운 노인층에게 위험정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금리라는 말로 현혹한 탓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현재 신고된 건에 대해 해당저축은행의 서면답변서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해 저축은행과 피해자 양측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다른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처럼 파산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조정안에 불복하면 법정공방을 벌여야 한다. 금감원은 이 경우 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배당을 위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는 부실관련자 85명의 금융자산을 발견해 이 중 54명, 78억원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32명, 154억원을 채권보전조취 했다.

또 검찰로부터 저축은행과 부실관련자가 소유하던 미술품 764점도 인계받아 보관 중이다. 이후 이들의 부실책임이 확정되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팔아 파산배당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검찰과 금감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보가 채권자 취소권, 파산법상 부인권을 적극 행사해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한 불법대출 자산도 효과적으로 매각하는 등 파산배당을 위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이어질 구조조정에 대비해 재원조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로 돼 있는 예보기금 내 특별계정 운영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지난 6월 내년도 금융위 예산요구 때 특별계정에 대한 정부출연금 5000억원도 포함시켰다.

금감원이 예보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85개 저축은행 일괄 경영진단 결과는 9월 말 발표된다. 권 원장은 "자구노력으로도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매각하는 등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022320146391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