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임금구성 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토록 하여,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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