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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시간이 많게는 6시간씩 줄어든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서비스 수가가 3월부터 인상 적용됨에 따라 수혜자별로 이용시간이 2~6시간 줄어들게 된다.
이는 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약 5% 인상하면서 이용자의 월이용한도(87만8천원)는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경우 월 이용시간이 88시간에 많게는 82시간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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