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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노인요양시설단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강행적용 중단하라"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인수위와 복지부에 청원서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바른복지회)는 4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 설립한 노인요양시설들이 강화된 시설기준을 유예기간 내 충족할 수 없다며 신법 의무화 적용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새로운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기준을 입소 노인 1명당 23.6㎡ 이상의 연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1인당 침실면적을 6.6㎡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구법시설)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께 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바른복지회는 "구법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건축법상 시설 충족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 중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설 확충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개축의 경우 튼튼하게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일수록 안전에 문제가 돼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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