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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1인당 진료비지출 418만원 감소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유공자 67명 포상

시행 3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용자 1인당 418만원의 진료비 지출 감소효과를 가져와 연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힐 박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제도 시행 3년의 경제적 성과'라는 사전공개 발제문을 통해 '08년~'09년 연속 인정조사를 받은 대상자 총 15만1359명(사망자 제외)을 '09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총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1인당 418만원의 진료비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 참조>

 특히, '09년 한해동안 이용자 집단의 건강보험 급여비 감소는 1인당 평균, 적게는 307만원, 많게는 341만원의 급여비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진료비 절감효과를 '09년 장기요양보험 전체 이용자 29만1389명에 적용하면 그 해 전체 건보급여비 감소분은 약 8954억~9942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이용자 집단을 13만7774명으로 한정할 경우, 건보급여비 감소분은 약 4234억~469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지난해 4조3000억원, 올해(잠정)는 약 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이태화 연세대 교수는 '제도시행 3년의 임상적 성과'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신체기능(ADL)이 개선되고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즉, 이용자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재가 입원일수는 연간('08년) 8.87일에서 '10년에는 6.41일로, 시설 입원일수는 같은 기간 7.45일에서 2.21일로 감소해 건보급여 재정절감효과를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임상적 성과 연구결과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단순한 가사지원, 신체수발 이외 임상적 성과를 전문적으로 반영한 서비스 질 지표 개발과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시 치매, 중풍 등 노인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시설전담의, 노인전문간호사 등)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문창진 CHA의과학대 보건대학원장(교수)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의 현 좌표와 지향점'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올 3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달하는 32만명이며, 이 중 28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관도 입소시설 3865개소, 재가기관 1만1202개소로 제도시행 초기인 3년전에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문 교수는 "시행 3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가 예견되고 베이비붐 은퇴가 시작된 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등급외자 중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장기요양기관 규모별 평가 및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한 정기평가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부당청구 및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수급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평가 강화, IT 기술을 활용한 급여관리(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식을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인을 성심껏 돌봐 온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요양보호사 이순희씨(50) 등 6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한다.

< 이용자․미이용자 1인당 진료비 및 구성항목 증감 >

(1인당, 만원)

이용자

미이용자

(a)-(b)

성향차이

조정비용

2007

2009

(a) 증가

2007

2009

(b) 증가

총진료비

317.1

284.6

△32.5

513

892.6

379.6

△412.1

△418.13

입원비

188.4

150.5

△37.9

385.8

794.7

408.9

△446.8

△468.6

외래진료비

63.9

64.6

0.7

63.8

47.8

△16

16.7

28.9

약국진료비

64.7

69.4

4.7

63.3

50.1

△13.2

17.9

21.5

요양병원 진료비

55.5

64

8.5

173.6

620.3

446.7

△438.2

△445.4

   * 2007. 전체 진료비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9. 가치로 환산

   ** 총진료비는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국진료비의 합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을 의미함

홍성익 기자 디지틀보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