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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한 달 연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축소하는 개정안 시행시기가 한 달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8일 복지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13일 이낙연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수가 인하와 관련해“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4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가족요양제도’에 부당·허위 청구 등 악용사례가 있다며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행시기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며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부당청구액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히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사의 소득이 줄어 선의의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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