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복지부, 가족요양보호사 수가인하 물러서..

 민주당 이낙연 제의 수용...8월 부터 시행 가닥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경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급비를 상당부분 인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간병할 경우의 비용 제공이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담당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산정 기준을 1일 90분 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하루 2만1,360원씩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수가가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제한된다.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기준은 1일 240분에 3만9,500원에서 동거 요양보호사와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곳을 통해 24일까지 여론 수렴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검토 끝에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을 고려, 시행시기를 늦추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가령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보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며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촉박한 시행시기, 가족요양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금번 고시개정의 취지는 살리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이낙연 의원은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학뉴스 기사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