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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상가 물딱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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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상가 물딱지 주의하세요.’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의 본격 개발을 앞두고 사업지구내 이주민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일명 상가딱지)의 불법전매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방지와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광교 ‘상가용지 우선부양권’은 아직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분양권자가 확정되기 전에 상가딱지를 전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현재 광교지구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타 사업지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생활대책 대상 심사자도 3000여명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대상자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물딱지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대상자를 선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사업지구내 4~5곳에 피해방지책으로 현수막 설치 및 신문광고 등 그 밖에도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상가용지 우선분양권 거래시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향후 결성될 각 조합들로부터 회원명단을 통보받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조합원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며 공인중개사 협회 경기도 지부의 협조를 얻어 사업지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상가 우선 분양권 거래시 유의사항 안내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생활대책용지란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으로 사업시행자가 협의보상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6~8평 내외로 지급하는 분양권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명의 생활대책 보상 대상자가 모여서 먼저 비법인형태의 조합을 결성하면 이후 200~300평 규모의 택지를 조합원 대표자가 참가하여 공급받게 된다.

생활대책용지는 공급당시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되고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생활대책용지는 많은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물건으로 인식되어 수요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이중으로 거래를 한 이른바 ‘물딱지’가 유통될 수 있으며 물딱지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속칭‘물딱지’)가 포함된 조합은 용지공급이 불가능하다. 물딱지 거래는 불법이고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한사람의 생활대책 대상자가 이중으로 여러 사람과 거래를 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08.07.17 15: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7171533171&code=9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