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보급
장기요양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된다. 또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각종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장기요양환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잇따른 이용액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노인요양기관수는 지난 2008년 1만 1208개에서 2011년 2만 2179개로 급증했다.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32만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준약관의 골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가 고의나 실수로 이용자를 다치게 하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 잘못된 투약, 학대 등으로 이용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명시했다. 위급사항을 대비해 사업자의 조치사항, 고객의 생활과 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기록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도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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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된다. 또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각종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장기요양환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잇따른 이용액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노인요양기관수는 지난 2008년 1만 1208개에서 2011년 2만 2179개로 급증했다.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32만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준약관의 골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가 고의나 실수로 이용자를 다치게 하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 잘못된 투약, 학대 등으로 이용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명시했다. 위급사항을 대비해 사업자의 조치사항, 고객의 생활과 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기록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도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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