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장기요양급여 수준 일본의 1/3 에 불과

한국 인정률 4%-일본 약 13%…급여자·제도 확충 필요

진흥원, '한·일 비교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분석'


지난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장기요양급여 인정률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4% 수준에 그쳐 일본의 13%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으나 일본의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에 비해 인정률이 3분의 1수준에 그쳐, 향후 급여자 및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5만1000명으로 2009년 23만9000명보다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등급과 2등급은 전년보다 각각 28.6%, 2.8% 감소한 2만8000명, 6만명으로 나타났으며, 3등급은 17.4% 증가한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의 경우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등급은 중증 치매환자 등 일부만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 2등급이 줄고 3등급이 늘어남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한 급여서비스 비용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 이용비보다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0년 한해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출한 급여비는 총 2조4022억원이었으며 이중 재가 서비스 급여비는 1조3740억원, 시설서비스 급여비는 1조282억원을 차지했다.

해당기사 더 보기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8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