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정률 4%-일본 약 13%…급여자·제도 확충 필요
진흥원, '한·일 비교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분석'
지난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장기요양급여 인정률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4% 수준에 그쳐 일본의 13%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진흥원, '한·일 비교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분석'
지난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장기요양급여 인정률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4% 수준에 그쳐 일본의 13%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으나 일본의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에 비해 인정률이 3분의 1수준에 그쳐, 향후 급여자 및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25만1000명으로 2009년 23만9000명보다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등급과 2등급은 전년보다 각각 28.6%, 2.8% 감소한 2만8000명, 6만명으로 나타났으며, 3등급은 17.4% 증가한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의 경우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등급은 중증 치매환자 등 일부만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 2등급이 줄고 3등급이 늘어남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한 급여서비스 비용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 이용비보다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0년 한해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출한 급여비는 총 2조4022억원이었으며 이중 재가 서비스 급여비는 1조3740억원, 시설서비스 급여비는 1조282억원을 차지했다.
해당기사 더 보기 ▶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83827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화시대' 장기요양보험 가이드라인 생긴다 (0) | 2013.01.07 |
---|---|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구축키로 (0) | 2012.09.06 |
장기요양보험, 노인의 5.6%..32만4천명으로 급증 (0) | 2012.05.08 |
배회감지기.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 선정 (0) | 2012.04.09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0) | 201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