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니어, 실버관련/시니어소식, 정보

노인 30 퍼센트가 국민연금 받는다


[20년 가입시 평균 75만원 수령…100만원 이상도 3500명]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시대가 시작된 지 10년만의 일이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75만원이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 수급자는 3500명이었다.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받는 사람과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220만명이 매달 말일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60세 이상 노인(730만명)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250만명으로 매달 총 6500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약 26만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75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례노령연금이란 제도 시행 초기 나이가 많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는 고령자를 배려한 제도로 5년 이상 가입하면 월평균 18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160만명이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500명이었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 후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어 고액 수급자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60세 미만 가운데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한 사람은 약 450만명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누가 받나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된 뒤 1999년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연금을 받는 연령은 만 60세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수급연령이 늦춰진다. 209만명이 만 60세가 넘어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사고 등으로 장애가 생긴 가입자에 주는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9000명이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매달 주는 유족연금은 36만8000명이 받는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는다.

◇물가 상승 반영해 지급=가입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60세가 된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된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확정형 급여 방식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60세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를 보장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납부금액의 5배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걱정되는 것은 기금소진 여부다.

9월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약 270조원에 이른다. 올 1~9월 기금운용수익률은 9.09%를 기록했다. 연환산시 10.11%로 저금리가 정착된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다.

기금고갈의 최대 변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다. 납부할 사람이 주는 반면 줄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

현재의 보험요율(9%)과 미래 경제성장률,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2060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다시 해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측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급을 보장한다"며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보조, 부과방식 등을 전환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9.11.22 15:0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2209453484681&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