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니어, 실버관련/기타

방통위, '060 전화' 피해 방지 주의보 발령



채팅 사이트에서 메신저로 만난 여성이 "좀 친해졌으니 전화로 통화하자"고 제안했다면, 월말 예상치 못한 '전화비'를 각오 해야할 지 모른다. 전화로 얘기하자는 쪽이 060 전화정보서비스에 고용된 여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당 500~1천원의 정보이용료를 내다간 이용요금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23#' 등의 번호를 앞에 붙여 060 전화라는 걸 숨기지 않았는 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060 전화 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발표했다.

문제의 060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필요한 ARS 장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 음성채팅, 음성사서함, 증권정보, 운세상담, 기부금 모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화료 부과와 함께 060 사업자들이 요금회수 대행차원에서 통합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 CS센터(민원센터)에 접수된 060 관련 민원은 지난 2008년 806건이었으나, 금년 8월까지 776건이 접수돼 작년 전체 수준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감소 추세에 있던 060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060 관련 주요 민원 종류는 채팅사이트에서 060전화로 유인해 정보이용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429건(55.3%), 이용요금 미고지 관련 74건(9.5%), 이용요금 과다청구 68건(8.8%)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요금 청구명세서의 이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은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될 경우 해당 사업자와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통위 CS센터(전화 133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이뉴스24  2009.09.29 15:39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46112&g_menu=0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