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신고제서 지정제로 전환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의 ‘지정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엔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수료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게 된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도 신설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1년 이내에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또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신설된 요양보호사 자격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노인에 대한 폭행·성희롱·구걸 등 금지행위를 어겨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노인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이전까지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운영상황 또는 장부,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2010년 01월 08일 (금) 노년시대신문 장한형 기자
http://www.n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7
국회는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엔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수료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게 된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도 신설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1년 이내에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또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신설된 요양보호사 자격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노인에 대한 폭행·성희롱·구걸 등 금지행위를 어겨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노인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이전까지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운영상황 또는 장부,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2010년 01월 08일 (금) 노년시대신문 장한형 기자
http://www.n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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