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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솎아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부당청구 등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 1만1천16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무자격자나 요양보호사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서비스제공 수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수가를 청구하는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확인심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관을 현지조사와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9-11-07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001&sid2=140&oid=001&aid=0002962216&isYeonhapFlas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