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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장기요양급여비용 불법·부당청구 6명 형사고발

최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불법·부당청구한 대표자 4명과 종사자 2명이 형사고발됐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들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해 수급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하게 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의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불법·부당청구금액 1억5000여만원이 적발됐으며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종사자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이어 B요양센터의 대표자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종사자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D파견센터의 대표자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풍토를 조성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2009-11-03  이지연 기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0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