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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최저생계비 독거노인에 교육비는 왜 떼가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오영자(74ㆍ노량진 1동) 할머니는 날이 추워지면서 걱정이 늘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방비 보조가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오 할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급식비ㆍ교육비’ 지원명목으로 최저생계비 45만원 중 매달 몇 만원씩 삭감되고 있다는 것. 독거노인인 오 할머니는 급식이나 교육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1000원이 아쉬운 마당에 어디 가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그러다가 이마저도 안 나올까 봐…” 말끝을 흐리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

▶최저생계비 삭감항목 일괄 적용…취학아동 없어도 교육비, 급식비 매월 삭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삭감항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삭감대상 항목은 실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나 취학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비ㆍ교육비, 통신비 등 9개 항목.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급식비와 교육비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삭감액 20만6222원 가운데 급식비는 5만7951원, 교육비는 4만7719원을 차지한다. 취학아동이 없는 가정이라도 일괄적으로 매달 10만원이 넘는 돈이 급식비ㆍ교육비로 나가는 셈이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남편, 시어머니, 한 살배기 젖먹이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김모(34ㆍ여ㆍ관악구 신림동) 씨는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은 지원이 안 되는데 엉뚱한 항목으로 매달 큰돈이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4인 모델가족 기준으로 일괄 계측ㆍ삭감…“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돼야”

이렇게 삭감항목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인은 담당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에 있다. 연구원 측은 최저생계비 계측 시 ‘모델 가족’ 한 가정을 설정해 비용을 정한다. 모델 가족은 부모와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있는 4인 가족.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6월을 기준으로 이들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정해 모든 4인 가정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삭감대상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한다. 이렇다 보니 가족의 연령대나 계절적 특성은 배제된 채 심의위원회에선 엉뚱하게 “이들 가족에게 색종이가 얼마만큼 필요할까” 등으로 설전이 오가기도 한다.

그러나 구청 복지과 관계자는 “일괄 삭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변수에 맞춰 일일이 돈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최저생계비에도 ‘상대적 빈곤’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소장은 “대도시와 시골의 주거비가 다르고 젖먹이가 있는 집과 수험생이 있는 집의 생활비 구조가 다른 만큼 최저생계비에도 이런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보조하는 것은커녕 받지도 않는 지원 명목으로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 먹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8.10.08 08:50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10/08/200810080047.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