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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웰빙정보/의료, 건강, 운동정보

흡연자 차의 니코틴, 술집의 1.5배


금연 운동이 이제 운전석으로 향하고 있다. 운전하며 피우는 담배가 옆 사람에게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를 입힌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25일 ‘운전 중 금연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흡연자 차의 조수석 또는 뒷좌석에서 상당한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존스홉킨스대학 패트릭 브리세 교수 팀은 집에서 직장까지 30분 정도 차로 출퇴근하는 흡연자 17명, 비흡연자 5명의 차에 니코틴 측정기를 조수석 머리받침, 운전수 뒷좌석에 각각 설치하고 니코틴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흡연자 차의 니코틴 농도는 흡연이 허락되는 술집, 식당의 니코틴 농도보다 1.5배나 높았다. 흡연자 차에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면 담배들을 피워 대는 술집에 어린이를 데려가는 것보다 더 큰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브리세 교수는 “창문을 열면 일시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 시트에 배어 있는 니코틴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 차 속 흡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5일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면 동승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고, 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려 다른 운전자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자동차 운전 중 흡연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연구 결과는 ‘흡연 규제(Tobacco Control)’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미국 건강웹진 헬스데이, 의학웹진 메디컬 뉴스투데이 등이 24일 보도했다.

코메디닷컴  2009.08.26 10:00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90583_28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