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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정부 '노인요양시설 새 기준 예외없이 적용'

기준미달 요양시설 99곳 입소노인들 '거리로 내몰릴 판'

미충족시설 행정처분-장기요양보험 감산지급 등 조치…이 달말 폐쇄 위기


일부 노인요양시설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시설기준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법 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입소노인 1인당 23.6㎡의 연면적(침실면적 6.6㎡)을 갖추고 인력기준도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5명을 충족토록 했다. 특히, 단기보호시설은 건물 소유권을 가져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4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구법시설)에는 5년, 요양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선 2010년 2월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 유예기간(구법 적용 시설 4월 3일, 단기보호시설 2월 28일)이 끝나는 일부 노인요양시설들이 법 시행에 반대하면서 유예기간 연장 및 대책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법에 따른) 유예대상기관 중 일부시설의 시설·인력기준 예외인정 요구는 법적·형평성·서비스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수용이 곤란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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