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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5개년 발전계획' 추진

환자 불법모집땐 업무정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은 의무적으로 외부 평가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5개년(2012∼2016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로 시행한 지 만 3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부양을 국가가 일부 책임지면서 다른 가족들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영세 시설이 난립하며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기관 난립으로 어지러운 시장을 정돈하기 위해 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모든 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 한 뒤 그 결과를 보험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희망한 기관에 한해서만 평가가 이뤄졌고 평가에 따른 조치도 우수기관에 주는 인센티브 위주였다. 따라서 수준 낮은 기관들은 평가를 피하고 아무런 제재 조치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노인 입소시설과 재가(在家) 기관을 평가해 상위 10% 기관에는 5% 정도의 가산 수가를 지급하고 하위 기관의 수가는 깎는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환자 불법 유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본인 부담금 할인·면제’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해 불법 행위를 한 요양기관은 업무 정지시키고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부당 이득을 취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중지시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요양기관별로 천차만별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3주년 토론회’에서 “서비스의 제공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보험 서비스에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실제로 재가 기관 서비스의 90%가 가사 지원이나 말동무 같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편중돼 있다.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문간호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 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태화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한우신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10705/38575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