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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고 기저귀 강제로 채우고... 무서운 노인 요양병원

80대 환자 학대한 간호사에 벌금형 선고


2011년 12월 서울 도봉구 쌍문동 A노인요양병원에 척추염으로 입원한 박모 씨(80·여)는 중증의 인지장애를 앓아 움직일 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런 박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꾸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담당 간호사 박모 씨(50·여)는 억지로 기저귀를 채우고는 기저귀에 소변을 보라고 강요했다. 환자 박 씨가 계속해서 침대를 내려오려고 하자 간호사는 아예 박 씨의 손과 발을 천으로 된 끈으로 침대 네 귀퉁이에 묶어버렸다. 박 씨가 풀어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이 사실을 안 박 씨 가족이 신고해 검찰은 지난해 6월 간호사 박 씨를 감금 및 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옥희 판사는 유죄를 인정해 박 씨에게 24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간호사가 환자를 침대에 묶은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척추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돌발적 자해를 할 가능성이 없고 간호사가 가까운 곳에서 위험한 행동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기관이 증가하면서 박 씨처럼 학대를 당하는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2월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킨 뒤 일주일 뒤 얼굴에서 멍을 발견했다. B 씨는 “간호사가 폭행했다”는 어머니 말을 듣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C 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침대에 묶어 둬 항의했더니 퇴원을 권해 할 수 없이 퇴원했다고 2011년 8월 진정했다. C 씨는 부친을 입원시키기 전 요양원에서 치료를 위해 침대에 묶어 두는 것과 정신과 약물을 투약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털어놨다.

노인요양기관은 크게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나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치료한다. 의료복지시설은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요양시설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봐준다.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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